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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 판단

도시재생과-565  ·  2016.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내 토지이용 변경으로 인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지 시행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령이 규정한 오염기준 및 책임자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 내 토지이용 변경이 있더라도 정화책임 판단과 관련된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도시개발 #토양오염 #정화책임자 #토양환경보전법 #토지용도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5  ·  2016. 02.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5(2016.2.18.)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역 내 토지이용이 변경(예: 공장에서 주택용지로 전환)되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화 책임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즉,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 및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정화의무의 주체(토지소유자, 시행자 등)는 토양환경보전법령 각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는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정화 책임자 범위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 시행 및 행위 기준을 규정함.
  • 토양환경보전법령 전반: 토양오염 기준 및 정화 책임자 관련 규정 적용의 원칙.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이용이 바뀌었을 때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정화 책임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양환경보전법령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주택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의 토양오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용도변경 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토양환경보전법령 오염 기준 및 정화 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토양오염 정화 의무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화 의무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하는 책임자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화 책임자 관련 법령 준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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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5, 2016. 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내 토양오염 정화 등에 대한 적용법령과 현재 토지이용(공장)에 있어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의 의무자는 토지소유자 인지 시행자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토양오염에 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토양오염의 정화 책임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8. 도시재생과-5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