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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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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5, 2016. 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내 토양오염 정화 등에 대한 적용법령과 현재 토지이용(공장)에 있어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의 의무자는 토지소유자 인지 시행자인지 여부
도시개발구역내 토양오염에 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토양오염의 정화 책임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