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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1258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사업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11월 5일 시행령 개정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시행령과 부칙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공동주택 #부과대상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58  ·  2020. 02.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8(2020.2.11.)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1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 및 주택건설사업의 부과대상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1.5. 개정) 부칙 제2조: 2019년 11월 5일 이후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사업부터 개정 내용 적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처음 지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2019년 11월 5일 이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에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11.5.)을 근거로 2019년 11월 5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처음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사업지 내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만 개발부담금이 제외되며, 이후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및 해석상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19년 11월 개정 이전에 환지방식 개발된 토지의 주택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까요?
답변
2019년 11월 5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면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시점이 2019년 11월 5일 이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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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8, 2020. 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9. 11.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일부개정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는 2019. 11. 5.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11. 토지정책과-1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