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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8, 2020. 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9. 11.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일부개정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는 2019. 11. 5.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