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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제재업 공장 건축 허용 기준

도시정책과-6810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재업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제재업에 해당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제재업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제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의 원료, 제조공정, 생산물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 여부를 최종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제재업 #일반제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공장건축 #지역입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810  ·  2016. 06.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서번호 도시정책과-6810, 2016.06.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을 구분하여 용도에 따라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공장 중 제재업은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 즉 일반제재업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제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원목 제재 또는 거친 상태의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공장이 실제로 일반제재업에 해당하는지는 원료, 제조공정, 생산물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허용 용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관리 및 건축물 허용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일반제재업 업종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생산관리지역에서 어떤 제재업 공장만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제재업에 해당하는 공장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관리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일반제재업의 범위와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제재업이란 원목을 제재하거나 제재목을 다시 가공해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목재를 생산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된 업종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제재업 입지 검토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입지 여부는 공장의 원료, 제조공정, 생산물 종류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따라 지자체가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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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재업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10, 2016. 6.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재업의 공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시한 일반제재업에 해당하는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음식점, 아파트 등의 난립으로 발생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 각각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허용용도 등을 차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지정 취지 등에 적합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공장은 환경오염 외에도 개별입지로 인한 난립 등의 난개발을 감안하여 제재업 등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일반제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4. 제도의 취지와 해당 공장의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공장의 입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2. 도시정책과-6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