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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토지 내 공장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에 공장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신축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최종 부과 여부는 관계 법령,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함을 안내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공장 건축 #자동차시설 #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2016.10.1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7호,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지목의 토지에 공장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축 등으로 지목이 '공장' 등으로 변경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단, 최종 부과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 적용,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귀 구에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 외에도, 실제 현장 여건 및 각종 행정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한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시 개발부담금 적용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관한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내 대지에서 공장 신축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공장 등 신축으로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발생 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 역시 대지에서의 지목변경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7호,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된 건축은 부과대상 사업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구청에서 최종 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최종 부과 여부는 귀 구가 사실조사 후 결정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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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내에서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 10.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지목 : 대지)에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00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별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목은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규등록 당시 대부분 ⁠‘대’로 등록되었음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