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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설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토지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615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영주차장 건설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보상이 가능한지?

S요약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령과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법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공익사업 #사업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15  ·  2017. 06.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5(2017.6.5)·행정안전부 회신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 방식으로 취득·사용함에 따라 손실 보상을 규정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주차장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 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인정 후에는 수용 방식도 허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상 가능성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계 법령 및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토지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함
  • 토지보상법 제3장: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장: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영주차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지정 등 절차를 거친 경우, 토지보상법상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관계 법률에 근거한 주차장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협의보상과 수용보상 차이점은?
답변
협의보상은 사업인정 전, 수용보상은 사업인정 후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 따라 절차와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장에서는 협의취득, 제4장에서는 수용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각 사례별 시행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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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5,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지 않고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방법과 제4장에 따른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인정 전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