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과 기존 퇴직금제도의 충돌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퇴직금 누진제와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기존의 단체협약(퇴직금 누진제 등)과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 당사자의 권한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등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퇴직금 누진제 #창구단일화 #단체협약 효력 #퇴직금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2019.4.2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참여노조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당사자가 교섭 및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의 150% 지급 등)가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누진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음
  • 강행법규 및 사회질서 준수 원칙: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됨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과 다르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새로운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근거
2. 퇴직금 누진제가 기존 단체협약에 있었는데, 새 단체협약에는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새 단체협약이 기존과 충돌 시 새 협약이 우선 적용됨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3. 단체협약의 효력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권한 있는 당사자 간 서명·날인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배 여부가 충족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甲노동조합과 乙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단체협약 상의 퇴직금제도(누진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효력
* 기존 단체협약은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의 150% 지급)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2. 또한,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ㆍ날인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 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