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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체협약과 지위

노사관계법제과-1231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경우, 해당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더라도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 조합원이 모두 탈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효력 #조합원 전원 탈퇴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31  ·  2016. 06. 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1(2016.6.27) 회신에 근거함.
  • 제1노조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효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함께 참여하였다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의 입법 취지와 단체교섭 대표성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와 대표노조 선정,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함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소속 조합원이 모두 탈퇴한 경우 실질적으로 상실
  •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효력 발생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체협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모두 탈퇴해도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2.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표노조 지위는 유지되나요?
답변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객관적으로 조합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동안 분회가 없어져도 다른 노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에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타 노조에도 단체협약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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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 6.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산별노동조합 분회(제1노조)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 상실 여부

【회답】

1. 질의내용과 같이 제1노조 조합원들 전원이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던 모든 노동조합에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2.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제1노조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7. 노사관계법제과-1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