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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성 및 요건

관세청 2015.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후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 신청 등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즉시 발급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관세청 #환급대상 #수출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0. 17. 공식 답변
  •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 신청 등으로 반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즉시 발급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무상에는 반입검사 신청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반입행위가 입증되는 서류, 절차 등이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관세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반입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56조: 보세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200조: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규정
  • 관세법시행규칙 제345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요건 및 신청 규정
사례 Q&A
1.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반입검사 신청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10.17. 회신에서는 반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발급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직원의 실수로 반입확인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 등으로 반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반입사실이 확인되면 담당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었어도 사후 신청이 허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중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입검사신청 서류 등으로 반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은 실제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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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10. 17. 관세청 2015. 10.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