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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율 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방법과 환급심사 요건

관세청 2015. 11.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및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 기준 안분 방식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환급심사 또는 사후심사시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무엇인지요?

S요약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그대로 거래되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관련 고시의 발급대상 요건과 제출서류 등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무수암모니아는 현행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 방법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사후심사는 관련 훈령에서 정합니다.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 #수입세액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1.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11.3.
  •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상태 그대로 거래될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요건(고시 제53조), 제출서류(고시 제54조), 국내거래 인정서류(고시 제55조) 등 관련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 기준 안분 등 별도의 방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환급사무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명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출서류 구비 요건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무수암모니아는 동 고시의 적용대상 아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사후심사 사항 명시
사례 Q&A
1. 무수암모니아 수입 시 분할증명서 발급 조건은?
답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상태 그대로 거래될 때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고시 제53조 등 발급대상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 안분방식이 의무인가?
답변
무수암모니아는 환급방법 조정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안분방식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11.3. 회신 및 현행 고시 적용범위 확인 결과입니다.
3. 분할증명서 관련 환급·사후심사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답변
고시 제54조 제출서류, 제55조 국내거래 인정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고시 제54·55조 규정 및 훈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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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관세청, 2015. 11.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내용과 같이 수입 무수암모니아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대상 요건, 제54조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제55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구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질의물품인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현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위 질의2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며, 다만,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한 사후심사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11. 03. 관세청 2015. 11.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