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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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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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1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회신내용 :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