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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폐업업체의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폐업한 업체가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폐업한 업체의 관세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된 자만 가능함. 합병계약에 따라 사업이 양도되어도 양수 전에 발생한 수출건의 환급신청은 기존 수출자·제조자만 할 수 있음.
#관세환급 #합병 #폐업 #수출신고 #환급 신청인 #환급특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1.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1. 26.
  • 관세환급 신청권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합병(포괄적 승계) 이후에도, 양도 이전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기존 수출자나 제조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즉, 사업 일부 혹은 전체가 합병 등으로 양도되었더라도, 합병·양수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수출건의 환급신청 자격은 이전 수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 이 회신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관세법 제38조: 관세·내국세 등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환급신청은 별도 자격요건 적용.
  • 상법 제235조: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포괄승계의 원칙을 규정하나, 환급특례법 등 개별법의 요건 우선
사례 Q&A
1. 합병된 폐업 업체가 이전 수출건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 후 폐업한 업체가 기존 수출건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신규 법인은 합병 전 수출 물품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 후 신규 법인은 합병 전 발생한 수출건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포괄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관세환급 신청권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 신청권자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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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11. 26. 관세청 2015. 11.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