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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입가 인정 요건과 개발부담금 적용

토지정책과-5517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인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새로운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를 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룹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매입가 인정을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곤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신고필증 #거래계약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17  ·  2016. 07.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17 (2016.7.20.)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을 입증해야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유효하게 체결되고, 신고필증 내용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확인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귀 사례는 구역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를 하였고, 신고필증 상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이므로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 매입가 인정 여부는 인허가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사실관계를 해당 시에서 조사해 최종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실제 매입가가 정상거래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입, 취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면 매입가 인정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증명서류 제출 시 매입가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증명서류임을 규정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필증 교부
사례 Q&A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존 매매계약의 매입가를 개발부담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을 입증하면 매입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합니다.
2. 개발사업 인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면 매입가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5517)에서 신고필증상의 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3. 매입가 인정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매입가 인정의 최종 판단은 관할 시에서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 해당 시에서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검토 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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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17, 2016. 7.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0.7.15) 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12.1.31)되었고, 이후 공장설립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12.3.14)을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12.4.25)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12.5.3, 신고서상의 매매계약일 ’12.4.25)를 한 경우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한편, 우리 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동 계약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이행하여 동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사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2010.7.15.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1.31.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인ㆍ허가 및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동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3.14.자로 공장설립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받은 후에 2012.4.25.자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5.3자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신고서 상의 거래계약일 : 2012.4.25.)를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일(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보다 늦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법령에서 정한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매입가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인허가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0. 토지정책과-5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