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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건축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을 따로 건축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실상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허가 내용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형질변경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44  ·  2019.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2019.12.31.)
  • 주차장 부지조성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2) 규정에 따르며, 단 건축물 건축이나 농지·산지·초지의 조성은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할 사안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이익 환수의 적용 범위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건축물 건축·농지·산지·초지 조성을 제외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신고 및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근거
사례 Q&A
1. 토지 형질변경 주차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답변
건축물을 따로 건축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실상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의거합니다.
2. 주차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언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답변
장례식장 등 기존 시설과 접한 토지만을 개발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 목적이 아니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에 대해 부과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최종 부과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과 관계 법률의 종합 검토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개별 사안마다 인허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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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4, 2019. 12.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갑”이 A토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동 장례식장 대지와 접한 B토지에 ⁠‘장례식장 부지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인지 여부 * ⁠(장례식장부지 증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만을 개발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함)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가 아니라 장례식장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례식장과 접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토지정책과-9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