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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발전시설 산지 설치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7391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가 지목변경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시 용도 사용 시 지목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산지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산지관리법 #일시사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91  ·  2019.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91 (2019.10.8.)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임시적·일시적 용도(예: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산지 지목변경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 4일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만 가능하며,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상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의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토지가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변경 금지
  •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복구의무 면제나 복구준공검사 등을 제외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금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산지 일시사용허가 용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추가(2018.12.4. 개정)
사례 Q&A
1.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면 개발부담금이 붙나요?
답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때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산지의 태양광 시설 설치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행 법령상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산지 사용 시 관련 부과금이나 행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및 공간정보법령상 지목 변경 제한 규정과 행정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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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산지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91, 2019. 10.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산지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 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ㆍ시행 ⁠(2018.12.4.)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용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추가됨 으로써 해당 산지가 기존에는 지목변경 대상이었으나 지목변경 제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허용 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목의 변경에 관한 소정의 요건과 절차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08. 토지정책과-7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