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도로 무상귀속 시 개발비용(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6835  ·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도로를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할 경우,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액을 개발이익환수 관련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 등으로 도로를 개설해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다만, 개별사례 해당성은 실제 허가서류 등 사실관계 검토 후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 무상귀속 #개발비용 #기부채납액 #개발이익 환수법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35  ·  2018.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5(2018.10.26) 회신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시설이 관계 법령 또는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의제 포함)로 도로 분할·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사례마다 실제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건축허가 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최종 결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관계 법령 또는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공공시설·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5호: 공공시설 기부채납 금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개발행위(토지 분할 등) 시행시 시장 등의 허가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사례 Q&A
1. 도로 무상귀속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관계 법령 또는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시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기부채납액 개발비용 산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시 도로를 분할해 무상귀속하면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도로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에 따라 분할·개설되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부 토지정책과-6835 회신에서 허가 등 절차를 거친 무상귀속은 기부채납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개별 사례에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등 서류에 기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도로의 무상귀속에 따른 개발비용(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5, 2018.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지목변경 수반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전(건축심의 진행중)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분할 후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부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승인해 준 경우에 도시계획선 분할되어 개설된 도로를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기부채납액) 인정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토지 분할 등)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토지가 건축허가시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분할되고,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26. 토지정책과-68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