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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와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460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후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부과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이 곤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법인세 #양도소득세 #정정부과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60  ·  2016.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60(2016.12.2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일부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다만,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처럼 개발부담금이 먼저 부과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때에는, 개발비용 인정 및 개발부담금의 정정·환급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1조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계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정의 및 산정 기준
사례 Q&A
1.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 전 양도 등으로 발생한 법인세는 일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부과 전 발생한 세액에 한해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토지 양도로 인해 법인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정정 부과 및 환급은 곤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2016.12.29)은 정정 부과 및 환급이 곤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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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ㆍ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60, 2016. 12.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2015.3.20.) 이후 납부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2016.10.24.)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