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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60, 2016. 12.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2015.3.20.) 이후 납부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2016.10.24.)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및 환급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