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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과 주택을 같은 연도에 순차로 양도할 때 ‘무주택세대’ 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양도차손 통산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분양권 중과세 #무주택세대 #양도 당시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2019. 10. 0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자산(예: 분양권)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분 양도차손은 별도로 봅니다.
  • 회신에서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 후 동일연도 양도 시 ‘무주택세대’ 인정 및 거주요건, 양도차손 통산에 대해 이러한 법령 적용 결과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및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및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중과 규정과 중과 배제 단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과세대상 소득 통산금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중과되지 아니하는 분양권의 범위):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 배제 조건(무주택세대 등) 명확화
사례 Q&A
1. 분양권 양도 시 무주택세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의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에서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면제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분양권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분양권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자산과 통산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01.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아파트 460백만원에 취득

 ○2016.07.08.경기도 동탄2신도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어 403백만원에 분양계약

 ○ 2019.04.04. A아파트 450백만원에 양도(실거주기간 없음)

 ○ 2019.04.23. B아파트 분양권 460백만원에 양도

   * 동탄2신도시는 2017.9.6.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되고(국토부 공고 제2017-1305호), 안양시 동안구는 2018.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됨(국토부 공고 제2018-1088호)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연도에 해당 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질의1)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요건이 양도 당시에만 적용되는지, 취득시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사실관계의 A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및 A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의 통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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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과 주택을 같은 연도에 순차로 양도할 때 ‘무주택세대’ 요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양도차손 통산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분양권 중과세 #무주택세대 #양도 당시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2019. 10. 0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자산(예: 분양권)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분 양도차손은 별도로 봅니다.
  • 회신에서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 후 동일연도 양도 시 ‘무주택세대’ 인정 및 거주요건, 양도차손 통산에 대해 이러한 법령 적용 결과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및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및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중과 규정과 중과 배제 단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과세대상 소득 통산금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중과되지 아니하는 분양권의 범위):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 배제 조건(무주택세대 등) 명확화
사례 Q&A
1. 분양권 양도 시 무주택세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요건의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에서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면제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차손은 분양권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분양권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자산과 통산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01.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아파트 460백만원에 취득

 ○2016.07.08.경기도 동탄2신도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어 403백만원에 분양계약

 ○ 2019.04.04. A아파트 450백만원에 양도(실거주기간 없음)

 ○ 2019.04.23. B아파트 분양권 460백만원에 양도

   * 동탄2신도시는 2017.9.6.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되고(국토부 공고 제2017-1305호), 안양시 동안구는 2018.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됨(국토부 공고 제2018-1088호)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연도에 해당 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질의1)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요건이 양도 당시에만 적용되는지, 취득시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사실관계의 A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및 A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의 통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