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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해석

국민신문고  ·  202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에서 이관된 점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근거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인허가 내용, 사실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재건축 #개발부담금 #빈집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23. 02. 21.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23.2.21.)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7.2.8.에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일부가 특례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따라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는 업무처리규정에서 명확히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인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일부 예외 제외), 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하지 않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거에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사업이 특례법으로 이관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적용 시 개발부담금 대상은?
답변
동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이관됐고, 부과 제외 사유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개발부담금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인허가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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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규모재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회답】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2.8.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2. 21.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