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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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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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2.8.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