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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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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 10.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지목 : 대지)에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 00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별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목은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규 등록 당시 대부분 ‘대’로 등록되었음 위와 같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1996년)된 토지에 대해 다시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지목이 “대”로 환원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주유소 준공(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준공(2013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