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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공장 등 건축물을 신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 등 건축물이 신축되어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관계 법령·인허가 서류·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관할 지자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공장신축 #대지 #건축물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2016.10.11) 유권해석
  •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또는 용도변경)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구청 등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지목 변경(예: 대지→공장)이 수반될 경우, 다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준공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정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구체적 적용대상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내 대지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면 개발부담금 내나요?
답변
네, 대지에 공장 등 건축물을 신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있는 토지에 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목이 새롭게 변경된다면 다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목변경 시마다 부과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관할 구청)가 담당하며,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종합 후 관할 기관이 최종 확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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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내에서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 10.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지목 : 대지)에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 00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별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목은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규 등록 당시 대부분 ⁠‘대’로 등록되었음 위와 같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1996년)된 토지에 대해 다시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지목이 ⁠“대”로 환원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주유소 준공(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준공(2013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