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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 부과 판단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 추인되어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무허가 건축물을 사후에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초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준공된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종 부과여부는 인허가 내용 등 구체 사정을 종합 검토해 부과권자가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개발부담금 #추인 #지목변경 #인허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2020.2.21.)
  •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추인에 의해 지목이 변경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당초에 적법한 인허가를 받고 준공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추인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부과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업별 인허가 이력과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사업의 범위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종류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 사업대상 및 지목변경 관련 요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등) 적용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생략 또는 이행에 따라 부과 판단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인으로 인한 지목변경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여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무허가 건축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도 사후 추인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인허가 등 법령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인허가 내용과 법령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과권자가 최종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도 개별 사업의 구체 사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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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1990.1.1.) 전에 건축되어(1978년)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 ⁠(무허가) 1905년 신축, 1978년 개축 → ⁠(추 인) 2019.1.21. 건축허가, 2019.9.4. 사용승인 ⁠[지목변경 ⁠(임야)1,799㎡, ⁠(대)175㎡ → ⁠(종교용지)1,974㎡]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건축 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법 제5조, 영 별표1 제8호 마목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의 절차를 받는 사업이 영 별표1 제7호 및 제8호 마목1)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추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토지정책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