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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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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1990.1.1.) 전에 건축되어(1978년) 사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 (무허가) 1905년 신축, 1978년 개축 → (추 인) 2019.1.21. 건축허가, 2019.9.4. 사용승인 [지목변경 (임야)1,799㎡, (대)175㎡ → (종교용지)1,97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 건축 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법 제5조, 영 별표1 제8호 마목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었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의 절차를 받는 사업이 영 별표1 제7호 및 제8호 마목1)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추인 사업에 대한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