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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방재인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0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궁능 방재인력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 보존 및 안전 관리 목적의 방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목적의 공공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며, 기간제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능 방재인력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문화재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00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0(2016.8.10.)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간제법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려면 복지정책적 목적의 일자리 제공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궁능 방재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이지만 복지정책·실업대책 목적의 일자리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대통령령 정한 경우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민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시 예외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 국가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의무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문화재청장·시·도지사의 화재·재난방지 등 문화재 안전관리 시책 의무
사례 Q&A
1. 궁능 방재인력이 2년 넘게 기간제 근로로 고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궁능 방재인력은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 요건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목적의 일자리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 문화재방재 업무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문화재방재 업무는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문화재보호사업은 복지정책적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대통령령이 정한 목적의 일자리 제공인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는 예외범위를 취업 촉진, 사회서비스 목적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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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0, 2016. 8.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종사하는 궁능 방재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문화재 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0. 고용차별개선과-1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