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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381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토지를 개발사업 완료 전에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와 실제 거래가액 반영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경매 낙찰가 #개시시점지가 #개발부담금 #임차 토지 #사업시행자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81  ·  2016.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1, 2016.6.20.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경매로 부과 대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하여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해,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완료 전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 전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전에 임차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매 또는 입찰로 매입한 가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거래금액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입법 취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이 원칙이나, 경매·입찰로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임차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소유자 지위가 승계되면 승계한 자가 의무를 부담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한 토지 낙찰가액,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가?
답변
네, 전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제3항의 경매·입찰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해당 사례에 적용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임차 개발사업자가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답변
임차한 토지를 사업완료 전에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값을 부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와 제10조 제3항이 실제 취득가액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시 실제 경매 낙찰가 반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발생한 거래금액(낙찰가)이 개발이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현실적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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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1, 2016. 6.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 환수법’‘ 이라 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하되,
- 다만, 경매나 입찰로 부과 대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거나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에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前)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0. 토지정책과-4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