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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민신문고  ·  2019.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그리고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야적장 #고물상 #자원순환 #부지조성 #지목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9. 12.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12.4., 토지정책과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7호 및 제8호마목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사업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부지조성(야적장)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등과 더불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관계 법령, 인허가 요건,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해당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범위 및 요건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구체적 유형과 사업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구체적 해석 기준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근거 법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고물상에 관한 건축물 분류 명시
사례 Q&A
1. 고물상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 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은 시행규칙 별표2의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12.4. 회신에 따르면 고물상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고물상 야적장 부지조성과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답변
야적장 등 부지조성 과정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 요건이 충족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부과대상 가능이라 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현지 상황과 인허가 내용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부과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12.4. 답변에 부과권자가 관계법령과 상황을 통한 종합 판단 후 결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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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부지조성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 12.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3,000㎡ 토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시행후 준공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지목 ⁠(당초) 전, 답, 임야 → ⁠(준공 후) 잡종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마목에 따르면
-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②“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③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영 별표1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2에 따른 개발 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영 별표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부지조성사업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법 제5조, 영 제4조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마목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고물상 야적장 등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영 제4조 별표1 제8호 마목 2)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보이나, 이는 관계 법령, 인허가 내용,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