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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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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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차보증금 약속어음 징구와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영업지점장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약속어음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영업지점장(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약속어음으로 상환을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규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 수단이 될 여지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약속어음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 #손해배상 예정 #강제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2021.5.21) 유권해석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지점장(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액을 약속어음으로 징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르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배경, 실제 적용방식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 설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체결 금지
사례 Q&A
1. 근로자가 임차보증금 대출 약속어음 작성 시 위약금 계약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약속어음을 작성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위약금 조항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임차보증금을 약정하는 계약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임차보증금 대출액을 약속어음으로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근로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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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말 것과(제7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영업지점에서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지점장에게 해당 대출액을‘약속어음’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고 판단되며,
- 위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1. 근로기준정책과-1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