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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 유효요건과 전자서명·수정방지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링크 및 인증번호를 이용해 근로자가 동의·확인하고, 회사 측에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이 전자적 형태로 체결되어도 당사자의 의사합치중요 근로조건의 명시·교부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 포함 문서가 바람직하며, 임의수정 방지 장치 등도 필요합니다.
#전자근로계약 #근로계약 유효요건 #전자서명 #임의수정 방지 #의사합치 #근로조건 명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97  ·  2023. 06.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2023.6.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중요 근로조건의 명시·교부가 이뤄지면 전자근로계약도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유효하며, 전자서명 등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최종 작성·서명된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 형태로 저장하거나, 수정 시 상대방 확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부 기준 및 운영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KISA가 공동발행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2022.2.)를 참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및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전자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의 범위 및 정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만으로 법적 효력 부인 불가
  •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 규정: 계약 당사자의 전자서명도 유효한 방법임
사례 Q&A
1. 전자근로계약에 전자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서명 등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권장한다고 회시했습니다.
2. 전자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내용 수정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의수정 방지 및 수정 확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임의로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 등으로 저장하고, 수정 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안내합니다.
3. 링크와 인증번호 방식의 전자근로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당 방식도 의사합치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핵심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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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 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함.
-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4조제1항은 ⁠“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하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발행, 2022년 2월)’를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1. 근로기준정책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