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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취소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와 종료시점 지가 산정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토목공사가 착수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종료시점 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개발행위 허가 이후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료시점은 인가 취소일로 봅니다. 또한 종료시점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하되, 토지이용 상황 평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인허가 취소 #종료시점 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평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10.2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형질변경 공사(성토, 절토 등)가 진행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일자이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종료시점 지가 산정 시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가형성요인 비교표, 정상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 상황 평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종 관계법령·지침, 인허가 서류 및 현지확인 절차 등을 통해 부과권자인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하며,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이 종료시점이 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개발사업 인가 취소 등 특수한 종료시점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과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산정 기준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가산정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비교 및 표준적인 비교표 활용
사례 Q&A
1.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목공사가 이미 착수된 상태라면 허가 취소 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가 취소시점도 부과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종료시점 토지 이용 상황에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표준지와 비교표, 정상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3. 종료시점 토지특성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토지특성 평가는 부과권자인 관할 시에서 현지확인 등 사실판단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8708)에서 부과권자(시)가 법령, 인허가 서류, 현지조사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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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허가 취소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1)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은 무엇 으로 보아야 하는 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시점이 부과 종료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공사(성토, 절토 등)가 진행된 상태라면 당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 산정 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