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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해지 후 부활 시 중도해지일 및 기간 계산

소득세제과-493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성보험이 연체로 해지 통보된 후 2년 이내에 부활되면 해지일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는지, 보험 기간 산정에 실효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연체로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계약이 2년 이내에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된 경우, 해당 해지일은 “중도해지일”로 보지 않으며, 보험 기간 계산 시 계약 실효 기간을 포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저축성보험 #보험 부활 #해지 통보 #중도해지일 #실효기간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3  ·  2015. 09. 24.

  • 기획재정부 2015-09-24 소득세제과-493 회신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계약을 부활하면, 해당 해지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 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는 계약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날부터 부활한 날까지)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 산정 시 실효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규정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 내 조건 충족 시 효력이 회복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및 '중도해지일'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저축성보험 해지 후 2년 내 부활하면 중도해지로 보나요?
답변
2년 이내에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해당 해지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저축성보험이 실효된 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계약이 실효된 기간(해지부터 부활까지)도 보험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기간 산정 기준 및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저축성보험 부활 시 비과세 요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에서 보험기간은 실효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공식 유권해석 결과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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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을 포함함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 ⁠(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24. 소득세제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