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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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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재화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재화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860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처인 관세청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바이오제약 및 화학회사로 전문․일반의약품 및 전자, 화장품, 바이오테크 산업 등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가 수입통관 하는 물품은 대부분이 온도 및 부패에 민감한 품목으로 이러한 물품의 운송에 최적화된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함
나.해당물품 Va-Q-tainer는 액정 보관용 수송 컨테이너로 온도에 민감한 물품, 특히 제약 및 생명공학용 물품 등의 수송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IATA의 부패성 화물에 관한 규정/매뉴업(PCR)을 따르며, 96시간 이상의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 및 온도충격에 지연 반응 기능 등을 포함하여 수송에 최적화 되어 있음
다.Va-Q-tainer는 장거리 운송에 이용되는 유일한 수동 컨테이너로 Va-Q-tainer의 구조는 진공단열판넬과 상변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열저장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적인 외부 에너지(배터리, 전력, 드라이아이스 등)의 공급이 필요 없는 견고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성능 항공 컨테이너임
2. 질의내용
상기 수입 컨테이너가 부가가치세법 제27,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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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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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