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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료 이자율 및 감액 근거

도시경제과-739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청산금 연체료 이자율 적용 및 국가와 지자체 간 연체료 면제 또는 감액 근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청산금 교부를 이행하지 않아 연체료 이자율이나 면제·감액이 문제되는 경우, 법령에 직접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제34조의 연 3할 이내 이자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이 권고됩니다.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연체료 #이자율 #시행령 제34조 #연 3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39  ·  2016. 08.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39(2016.08.16)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이자율, 국가와 지자체 간 연체료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청산금 분할 교부 시 연 3할 이내의 이자율을 규약, 정관, 시행규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미교부 환지청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 면제 또는 감액 근거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 처리는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청산금을 분할 교부할 때 연 3할 이내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이 정하는 율로 이자를 교부할 수 있음
  • 민법 제397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함이 없을 때 금전채무의 법정이율 연 5%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와 관련한 시행자·청산금 등에 관한 기본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료 이자율은 시행령 제34조의 연 3할 이내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자체 간 환지청산금 연체료 면제나 감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청산금 연체료의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해 직접적인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거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결정이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3.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료의 이자율은 민법상 이율 대신 시행령 제34조 기준을 우선 준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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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금 징수시 연체료 이자율 및 면제 또는 감액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39, 2016. 8.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환지청산금 연체료 발생에 따른 이자율 적용시 시행자의 청산금 징수시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민법상 일반 이율(년5%)을 준용해야 하 는지 여부 및 국가와 지자체간에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면제 또는 감액 근거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체료 발생 이자율이나 국가와 지자체간 환지청산금 연체료의 면제 또는 감액 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서 청산금의 분할 교부시 청산금액에 연3할의 범위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자 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일부 미교부 환지청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 요시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6. 도시경제과-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