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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 군수품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탁 수입이 정부의 직접수입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군수품 #위탁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대행계약 #직접수입 #관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  2017.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2017.09.29)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를 위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정부의 직접수입에 해당하는지, 즉 거래의 실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 유사 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서면3팀-386)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입대행의 형식보다 실제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중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명시
  • 관세법 제92조 제2호: 정부 위탁 군수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2006.07.26):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 체결 시 정부 직접수입으로 인정 가능
  • 서면3팀-386(2005.03.21): 수입대행의 경우에도 거래 실질에 따라 정부의 직접수입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정부 위탁 군수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은?
답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직접수입 판단이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정부 대신 군수품을 수입하면 항상 면세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정부의 직접수입에 해당해야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정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정부 군수품 위탁수입의 부가세 면세 관련 근거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6조에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면세 규정을 명시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정부 직접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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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함

  -「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면세하나

  - 일선 세관에서는 위탁받아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2. 질의내용

○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