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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토지면적 산정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체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부담률 산정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은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부담률 산정 시에는 제53조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토지면적 #국공유지 #부담률 산정 #무상귀속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르면 전체 토지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모든 필지(사유지 및 국·공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부담률 산정 시에는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중 국·공유지(무상귀속 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속 여부와 면적 산정 방식은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공공시설 중 국·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을 규정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전체 토지면적 산정 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의 합산을 명시
  •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전체 토지면적에 관련된 산정절차 명확화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체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전체 토지면적 산정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모든 필지를 합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부담률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전체토지면적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부담률 산정 시에는 공공시설 중 국·공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토지면적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산해 전체토지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적공부상 필지면적 합산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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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의 전체토지면적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및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은 공공시설중 국ㅇ공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건 부담률 산정시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공공시 설중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