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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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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및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은 공공시설중 국ㅇ공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전체 토지면적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필지별 지적공부상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건 부담률 산정시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공공시 설중 국ㆍ공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임)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