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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지연 시 인가권자의 처분 근거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때 인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가권자는 사업자(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때 인가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취소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장기 지연 #토지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5.19.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인가권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등 시행자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도 인가권자가 인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인가권자가 사업 목적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공식 회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시행자가 인가권자 명령 위반 또는 지정 기한 내 완료 불가, 또는 사업 계속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가권자가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취소 여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추진 상황 등 종합적 판단에 따름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지연 시 인가권자는 어떤 근거로 인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을 근거로 인가권자가 시행자 명령 위반, 지정 기간 내 사업 완료 불가, 공익 침해 우려 시 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회신 내용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적용
2.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가권자는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의거 기한 내 미완료 시 인가 취소 가능
3. 구획정리사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가권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공익 침해, 사업 추진상황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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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기기연시 행정처분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령에서 인가권자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3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가권자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 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인가권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