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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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189, 2003.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업태 : 숙박, 서비스) 취득 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임
○ 질의내용
-(질의1) 법인설립시 목적사업으로 관광숙박업으로 명시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관광진흥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하는 창업시점은 언제인지
-(질의2) 법인설립시 목적사업으로 관광숙박업으로 명시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한 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 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 법인의 창업일' 은 ' 법인설립 등기일' 을 말하는 것이며,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 벤처기업확인서' 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 법인46012-490, 1993.02.27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