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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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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권 등(이하 “사업권 등”이라 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05.12월∼’07.7월 동안 ☆☆ △△시 ◇◇면 ◎◎리 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한 후
- ’09.7월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10.11월 착공신고를 한 후 일부 지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를 중단함
○ 신청인은 2013.12.24. 쟁점토지와 건물신축 관련 비용 및 관련 인·허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주)▽▽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매매대금 : 1,000원)
- 매매계약서상에 토지대금으로 651원, 건물신축(인·허가에 대한 권리 포함, 이하 “사업권 등”이라 함)관련 비용의 대금으로 349원을 기재하였으며
- 신청인은 총매매대금 1,000원을 토지와 사업권 등의 장부가액 비율인 65.1%와 34.9%로 안분하여 토지대금과 사업권 등의 대금을 안분한 후 해당 안분가액을 양수인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시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