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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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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절차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관할 행정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람 등을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