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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시 공람 등 절차를 거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방자치단체 #환지계획 #인가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5.24.
  •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환지계획의 인가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회답하였습니다.
  •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가 된 경우, 별도의 인가 없이 절차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환지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규정
  • 도시개발법: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환지계획의 공람 및 결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계획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자체장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환지계획을 바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람 등 절차를 통한 환지계획 결정 후 환지예정지 지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아닌 민간 시행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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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절차

【회답】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관할 행정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람 등을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