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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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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ㆍ 우리부에서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