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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비 지원 절차 및 예산범위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 시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비용지원 #과상승방지장치 #클린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비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합니다.
  • 기술·재정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개선비 일부 지원 사업(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에 문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은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등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정부 보조 및 지원 사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 안전설비 등 설치비 지원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 지침: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설치비 지원 기준
사례 Q&A
1.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조건과 범위는?
답변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이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에 따라 설치비용 70% 이내,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이 인정됩니다.
2.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비용 지원 신청 절차는?
답변
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접수하며, 사업장 규모와 설치대상, 신청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중 지원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설치가 지원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명시된 대로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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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