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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서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의 진행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형토지신탁 #신탁사업 #직권폐업 #위탁자 #수탁자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2018. 04. 2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회신에 근거함.
  •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중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업자 지위가 유지됨.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법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등에서는 공급자가 위탁자로 본다는 점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해도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및 시행령: 위탁판매 등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의
사례 Q&A
1. 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근거
2. 분양형토지신탁사업 폐업 처리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탁자의 사업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질 폐업일 기준 적용
3. 담보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는?
답변
담보신탁은 수탁자가 공급자이지만, 분양형토지신탁 등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이므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AAA건설(주)(위탁자겸 시공사이며, 이하 ⁠“위탁자”)는 1997.6월 보유 토지를 ⁠(주)BBB신탁에 신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담보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물을 신축하여 2001.1월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2001.5월 수탁자경질을 사유로 신청법인이 ⁠(주)BBB신탁의 신탁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이 투입한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 물건의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탁재산의 공매 유찰분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 위탁자는 2003.6.19. 인천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비용부족으로 인하여 2003.8.18.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 위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06.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2007.4.6.) 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8.2월 신탁재산이 낙찰됨에 따라 2018.3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지급일 2018.5.4.)

2. 질의내용

 ○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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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서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의 진행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형토지신탁 #신탁사업 #직권폐업 #위탁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2018. 04. 2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회신에 근거함.
  •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중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업자 지위가 유지됨.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법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등에서는 공급자가 위탁자로 본다는 점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해도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및 시행령: 위탁판매 등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의
사례 Q&A
1. 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근거
2. 분양형토지신탁사업 폐업 처리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탁자의 사업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질 폐업일 기준 적용
3. 담보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는?
답변
담보신탁은 수탁자가 공급자이지만, 분양형토지신탁 등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이므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AAA건설(주)(위탁자겸 시공사이며, 이하 ⁠“위탁자”)는 1997.6월 보유 토지를 ⁠(주)BBB신탁에 신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담보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물을 신축하여 2001.1월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2001.5월 수탁자경질을 사유로 신청법인이 ⁠(주)BBB신탁의 신탁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이 투입한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 물건의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탁재산의 공매 유찰분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 위탁자는 2003.6.19. 인천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비용부족으로 인하여 2003.8.18.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 위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06.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2007.4.6.) 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8.2월 신탁재산이 낙찰됨에 따라 2018.3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지급일 2018.5.4.)

2. 질의내용

 ○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법령해석과-1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