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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합병 취득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3405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격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회사 분할이나 합병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매입가격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관할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 분할 #회사 합병 #토지 취득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05  ·  2017.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5, 2017. 6. 5.
  • 국토교통부는 회사 분할이나 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라는 요건이 정상적인 거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에 한정되며, 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승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최종적인 매입가격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상법 등 관계법령과 실제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 취득이 정상 매입이 아닌 분할·합병 등 자산 이전 형태일 경우 매입가격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고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 인정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호: 매매계약, 계약금액 등 정상가격,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매입가격 인정관련 세부요건
  • 상법: 회사의 분할, 합병에 따른 자산 승계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회사 분할로 인한 토지 이전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사 분할에 의해 승계된 토지의 경우 매입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로 인한 자산 승계는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합병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답변
합병에 의해 이전된 토지는 실제 매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가격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요건에 따라 정상거래로 매입해야 매입가격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토지 매각 없이 합병이나 분할로 인수할 경우 매입가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이 아닌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임을 증명하는 경우 매입가격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분할·합병은 매입가격 인정 제외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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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 분할ㆍ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 취득시 매입가격 인정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5, 2017. 6.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회사 분할ㆍ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격를 인정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상법」 상의 회사 분할ㆍ합병의 원인에 의해 기존 회사의 토지가 분할ㆍ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전(승계)되는 경우라면 상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