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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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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5, 2017. 6.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회사 분할ㆍ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되는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격를 인정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상법」 상의 회사 분할ㆍ합병의 원인에 의해 기존 회사의 토지가 분할ㆍ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전(승계)되는 경우라면 상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