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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회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개최한 게임대회에서 참가 게임단에게 순위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게임단에게 지급하는 순위 기반 상금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금은 대회 운영에 따른 용역 대가와 별도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 제공에 대한 추가 보상에 해당하므로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게임대회 #부가가치세 #상금 #과세표준 #용역 대가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2019. 09. 0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법인 형태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용역 공급가액에는 대회 운영상 지급되는 상금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므로, 상금 역시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상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참가 게임단은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용역 대가 외에 순위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라 할지라도, 계약상 또는 사실상 용역의 제공에 기초한 지급인 경우에는 모두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공급가액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사례 Q&A
1. 게임대회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게임대회에서 업체가 게임단에 순위별로 지급하는 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게임단이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게임단은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금도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산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게임대회 상금이 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금이 용역 제공의 실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공급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지급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의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대회에는 법인 형태의 다수 게임단이 참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 중 AAA대회의 참가자격 및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상 세 내 역

참가자격

질의법인과 참가계약을 맺은 팀으로 총 24개 게임단

상금

대회 순위에 따라 1~10위까지 게임단 및 MVP에게 총상금 0억원 차등지급

수익분배

①참가팀 전체에 최소보장금 00백만원 지급

②AAA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참가팀에 균등분배

③참가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해당팀에게 배분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게임단은 위 수익 분배금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과 게임단이 체결한 ⁠‘참가계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의무사항과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무사항

게임단

․모든 경기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함

․대회진행 기간 동안 게임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유지함

․대회 참가 및 홍보를 위해 질의법인이 요청하는 마케팅, 광고, 스트리밍, influencer 이벤트, 인터뷰, 팬미팅 등의 홍보활동에 합리적 수준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질의법인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게임단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대회규정에 따라 각 게임단 순위 및 성적에 따라 상금을 부여함

   -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

스폰서십

․질의법인은 대회 운영을 위해 제3자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3자는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브랜드 및 물품,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음

․게임단은 참가하는 경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제반사항으로 후원사의 물품을 착용, 사용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함

지식

재산권

․대회 및 참가 게임단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무형, 유형의 저작권으로 대회 명칭, 로고, 심볼, 이미지, 영상, 결과, 통계 및 데이터 등 모든 기록자료

․참가 게임단의 팀명, 로고, 이미지, 선수이름, 닉네임,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대회를 통해 발생한 모든 2차 저작물을 포함하며 게임단은 이를 활용한 질의법인의 라이선스 활용에 동의함

2. 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참가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순위에 따른 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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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회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개최한 게임대회에서 참가 게임단에게 순위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게임단에게 지급하는 순위 기반 상금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금은 대회 운영에 따른 용역 대가와 별도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 제공에 대한 추가 보상에 해당하므로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게임대회 #부가가치세 #상금 #과세표준 #용역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2019. 09. 0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를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법인 형태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용역 공급가액에는 대회 운영상 지급되는 상금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므로, 상금 역시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상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참가 게임단은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용역 대가 외에 순위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라 할지라도, 계약상 또는 사실상 용역의 제공에 기초한 지급인 경우에는 모두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공급가액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사례 Q&A
1. 게임대회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게임대회에서 업체가 게임단에 순위별로 지급하는 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게임단이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게임단은 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금도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산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게임대회 상금이 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금이 용역 제공의 실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공급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지급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의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대회에는 법인 형태의 다수 게임단이 참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 중 AAA대회의 참가자격 및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상 세 내 역

참가자격

질의법인과 참가계약을 맺은 팀으로 총 24개 게임단

상금

대회 순위에 따라 1~10위까지 게임단 및 MVP에게 총상금 0억원 차등지급

수익분배

①참가팀 전체에 최소보장금 00백만원 지급

②AAA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참가팀에 균등분배

③참가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제작‧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의 00%를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해당팀에게 배분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게임단은 위 수익 분배금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과 게임단이 체결한 ⁠‘참가계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의무사항과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무사항

게임단

․모든 경기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함

․대회진행 기간 동안 게임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유지함

․대회 참가 및 홍보를 위해 질의법인이 요청하는 마케팅, 광고, 스트리밍, influencer 이벤트, 인터뷰, 팬미팅 등의 홍보활동에 합리적 수준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질의법인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게임단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대회규정에 따라 각 게임단 순위 및 성적에 따라 상금을 부여함

   - 스폰서십, 지식재산권 내용

스폰서십

․질의법인은 대회 운영을 위해 제3자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3자는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브랜드 및 물품,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음

․게임단은 참가하는 경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제반사항으로 후원사의 물품을 착용, 사용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함

지식

재산권

․대회 및 참가 게임단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무형, 유형의 저작권으로 대회 명칭, 로고, 심볼, 이미지, 영상, 결과, 통계 및 데이터 등 모든 기록자료

․참가 게임단의 팀명, 로고, 이미지, 선수이름, 닉네임,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대회를 통해 발생한 모든 2차 저작물을 포함하며 게임단은 이를 활용한 질의법인의 라이선스 활용에 동의함

2. 질의내용

 ○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참가용역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순위에 따른 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법령해석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