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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매입가 활용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

국민신문고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 일부 토지는 매입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 일부 토지는 매입가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매입가가 정상거래가치로 인정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과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현황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매입가격 #공시지가 #일부토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22.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22-10-28), 토지정책과
  • 납부의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매입가격이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되기를 원할 경우, 매입가격이 정상거래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과 개시 시점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관련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한해 해당 토지는 매입가를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와 매입가격 각각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해 산정하며, 각 기준에 따른 개시시점지가를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산정, 요건 충족 여부 및 기준 적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부과 개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기본 산정 기준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예외적으로 매입가 적용 가능 근거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매입가 적용 요건(정상거래, 매매계약, 증명서류, 취득세 과세표준) 상세 규정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 일부 토지만 매입가격 소명 시 공시지가 기준가액과 매입가 기준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일부 토지만 매입가격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토지는 매입가격을, 다른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토지별로 매입가와 공시지가 기준을 혼합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입가를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입가가 정상거래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관련 증명서류와 취득세 과세표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매입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법령, 인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현황 등에 따라 관할 부과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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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만 매입가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2. 10.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일부 필지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일부 필지의 토지는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에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①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③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 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6.12.20., 선고 95누 8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 하기를 원하면서 그 매입가격이 위에서 규정한 개시시점지가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매입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 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10. 28.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