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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 기한의 유연성과 적용 기준

국민신문고  ·  2019.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후 매입가격 신고기한 15일을 넘겼을 때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후 매입가격 신고는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처분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및 제출의무는 법률상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으로 간주되고, 실제 매입가격 인정 여부는 관할 부과권자의 구체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기한 #15일 #증빙자료 #부과예정통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9. 12. 13.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12.13. 회신, 대법원 98누15579 판결 근거
  • 매입가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부과예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도 부과처분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매입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고기한 규정은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으로, 요식행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현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구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관할 부과권자에게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식 및 매입가격 증빙 자료 제출 의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항: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후 이의신청(고지전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입가격 증명자료 제출 및 기한 규정(예정통지 후 15일 이내)
  • 대법원 1998.10.2. 선고 97누15579 판결: 매입가격 신고 기한 경과 후에도 부과처분 전까지 증빙이 있으면 매입가액 적용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신고 및 서류제출 기간의 행정규칙적 성격 명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기한을 넘겨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규칙상 신고기한(15일)은 원칙이나, 부과처분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98누15579)에 근거합니다.
2. 매입가격 신고가 15일을 초과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증빙자료 등으로 매입가격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부과권자가 구체적 판단을 내립니다.
근거
신고기한은 절차규정에 불과하며, 관할 부과권자가 자료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 전까지 매입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 전까지 매입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98누15579 판례와 국토교통부 2019년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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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입가격 신고 기한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9. 12.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고지전 심사 청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하고,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데,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내에 매입가격 신고를 해도 되는 지?

【회답】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1993.5.11. 선고, 92누 13677, 1998.10.2. 선고, 97누15579)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 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현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 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3.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