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목변경 없이 정비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599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편입 당시 미보상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과거 시행청의 요구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여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한 토지라도, 해당 토지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면,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보상 여부는 관계법령 및 개별 공사업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지급용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도로정비 #지목변경 #토지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99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 2017.8.31.
  • 해당 사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는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이미 지목변경이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라도, 미보상 토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동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 가능 여부와 방법은 사례별로 해당 법령 및 종전 공익사업의 현황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 기준 규정
  •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경우, 당시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미보상 토지의 새로운 공익사업 편입 시 보상주체 및 평가방법 규정
사례 Q&A
1.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도 미보상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편입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미지급용지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에 의해 도로로 정비된 후 지목변경이 없었던 땅도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지목변경이 없었더라도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미보상 토지의 경우 평가·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3.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목 및 인근 토지 이용상황을 종합해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시행청의 요구로 지목변경없이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 2017.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2010년 내동천 정비공사 당시 시행청의 요구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지목:답, 미보상)를 얻어 지목변경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미보상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종전 공익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31. 토지정책과-5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