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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토지정책과-8162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자녀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될 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거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거주현황·권리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전세계약서 #보상기준일 #토지보상 #세입자 보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62  ·  2017. 12.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62(2017.12.20.) 유권해석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자라도 사업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세입자 명의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거주현황,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세계약서가 보상기준일 이후 재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 거주 및 그 입증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및 지급대상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 관계법령상 가구원이 아닌 자 중 3개월 이상 거주실태와 객관적 자료로 인정 시 세입자 보상 가능
  • 사업시행자는 거주현황·권리관계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전세계약서를 보상기준일 이후에 재작성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성은 실질적 3개월 이상 거주와 객관적 자료 입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세계약서 재작성만으로 보상 배제되지 않고, 거주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거주할 때도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법과 유권해석 모두 소유자 가구원이 아니며 실거주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거주현황,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적 사례의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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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보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62, 2017.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용 건축물(1층, 2층) 소유자(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답】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객관적이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자라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거주현황 및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20. 토지정책과-81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