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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비용과 예정가격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3052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실제 지출한 조달청 낙찰가 등 실지출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비용은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로 입증된 실제 지출비용(조달청 낙찰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순공사비는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합니다.
#개발비용 #조달청 낙찰가 #실지출비용 #예정가격 #정부표준품셈 #단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52  ·  2018. 05.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2018.5.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개발비용 산정 시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등)으로 산정하되,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는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개발비용은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실제 지출합계액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가운데 순공사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삼아야 합니다.
  • 따라서 실제 지출비용(조달청 낙찰가 등)으로 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은 사업시행 관련 지출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로 입증된 금액으로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공사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산출 방법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 및 일반관리비 요율 관련 기준 규정
사례 Q&A
1. 개발비용은 조달청 낙찰가 등 실제 지출비용으로만 산정하나요?
답변
순공사비는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표준품셈·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지출합계액 중 정부표준품셈·단가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개발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개발비용 산정 시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예정가격 기준과 요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 산정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개발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순공사비 산정 시 정부고시가격을 한도로 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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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52, 2018. 5.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자가 지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출비용인 조달청 낙찰가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04. 토지정책과-3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