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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팀장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71  ·  2018.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협회의 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 협회 팀장 직책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에 대해 다양한 전결권과 복무 자유도, 경영자와의 일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팀장은 일부 제한적·일상적 권한만 갖추고, 상급자의 허가 없이 주요 의사결정이나 복무관리에서 재량권이 부족하여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리감독자 #팀장 #비영리법인 #전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71  ·  2018. 09.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71 회신, 2018.9.22. 출처 명시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지휘·감독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팀장이 직책수당을 받고 일부 전결권(과장 미만 직원 외출허가 등)을 가지나, 주요 복무와 의사결정은 상급자 허가가 필요해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팀장의 업무는 비품 관리, 4대보험 신고, 인사기록 등 일상적·제한적 수준으로, 실질적 노무지휘·감독 또는 경영참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전결권도 상급자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므로, 효율적 회사를 대표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무관리 결정에 독자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당 팀장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조건 결정, 노무관리, 지휘·감독 권한 등 종합적 검토로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판단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팀장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관리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 협회 팀장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직책수당, 일부 전결권만으론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나 실질적 노무관리 권한에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근로시간 적용제외 관리·감독자 판단 기준은?
답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 노무관리방침 결정 참여, 지휘·감독 권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은 복무 재량, 전결권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라고 명시합니다.
3. 팀장이 일부 전결권만 있으면 관리자 인정이 되나요?
답변
일상적이고 제한적인 전결권만으로는 관리·감독자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복무관리나 경영참여 권한 부족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요건 불충족 사유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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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 9.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 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부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등)에의거하여 살펴보면 귀 부 산하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직책수당(월 20만원)을지급받고 과장 미만 직원에 대한 외출허가 등 일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ㆍ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②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ㆍ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징수, 인사기록 관리,규정집의 비치ㆍ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국한되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집행권자(회장)의지침을 받아 전결사항을 처리 하여야 하고,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집행권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경영자와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ㆍ감독 업무에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2. 근로기준정책과-6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