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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 대행 시 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250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때 임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요약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에 적용되는 임금·근로시간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 #일반근로자 #근로계약 #임금산정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50  ·  2018. 11.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근로자에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금·근로시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여부 및 근로계약 변경 여부를 임금 산정 기준의 핵심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 지위 유지 시, 원래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면제
  • 근로기준법 제4장·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 일반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요건
  • 근로계약의 명확한 변경 요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때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통상근로자로서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통상근로자 신분 유지가 원칙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의 24시간 근무를 대신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가 유지됩니다.
3.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단속적 근로 업무를 수행하면 단속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특별한 변경없이 단속적 근로자 대체만으로 신분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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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기전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24시간 격일제로 근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사용자와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이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01. 근로기준정책과-7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