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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진입로 개발비용 포함 여부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교량공사가 진입로 개설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교량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로 인해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교량공사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등은 제외되며, 구체적 인허가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부과징수권자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교량공사 #진입로개설 #토지가치상승 #도로점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23. 01. 04.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23.1.4., 토지정책과) 회신 근거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이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라면 해당 교량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시행 관련 지출로 토지 가치 상승 비용임
  •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 규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2항: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관련 지출, 토지 가치 상승 비용에 한정
  •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 진입로 개설로 토지 가치 상승 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는 제외
사례 Q&A
1. 진입로 교량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교량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른 명시적 제외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교량공사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부과징수권자 판단 필요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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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진입로 목적으로 교량사업을 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하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1. 04.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