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가 취소 후 재허가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취소된 개발사업을 추후 적법하게 다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경우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해야 할지요?

S요약

기존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적법하게 허가받아 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각각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허가취소 #재허가 #국토교통부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2028, 2023.3.28.) 회신입니다.
  •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단순히 취소되는 경우(즉, 허가취소가 무효화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반면,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아 다시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취소된 기존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받은 개발사업 모두에 개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해당 관할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 현실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원칙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시기 및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 허가의 취소 및 재처분 절차 규정
사례 Q&A
1.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을 다시 허가받아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경우 각 개발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별개 개발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자는 어떤 기준으로 최종 부과여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인·허가 사항, 현실적 사업 진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관련법령 및 개별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허가취소가 무효가 되어 원래 허가가 유지되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취소가 무효 등으로 원래 허가가 계속 유효하다면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답에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 2023.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기존 개발사업 진행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추후 적법 하게 허가 신청을 다시하여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 지?

【회답】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라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다시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3. 28. 토지정책과-20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