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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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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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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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 2023.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기존 개발사업 진행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추후 적법 하게 허가 신청을 다시하여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 지?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라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다시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