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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시 정상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2013.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일반 감정평가 기준(정상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 평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만약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인정하게 되면, 종료시점지가 역시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여 양 시점의 산정방식이 동일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정상가격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3. 13.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3.13. 회신 내용 기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정상가격으로 평가해 양 시점의 산정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모두 정상가격 기준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현행 법령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산정방식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및 감정가격 산술평균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감정평가 의뢰 및 산정방식 세부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가액 산출 기준 명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평가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3.13.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정상가격 기준 적용 방침입니다.
2. 감정평가법인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인정하면 종료시점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평가하여 개시·종료시점 모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이 양 시점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감정평가가 필요한 기준법령은?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이 감정평가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직접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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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3.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7항에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나, 종료시 점지가를 산정할 때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 정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는「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따라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여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3. 13. 국토교통부 2013.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