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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분양가격 종료시점지가 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3.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조성·분양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분양되는 물류단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해당 분양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고,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라면 종료시점지가는 분양처분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류단지 #분양가격 #종료시점지가 #개발이익 환수 #처분가격 #승인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9. 17.

  • 국토교통부(2013.9.17., 토지정책과) 회신임.
  • 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종료시점 당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함.
  •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단, 해당 분양가격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됨.
  • 또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부과대상 토지의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경우에 대한 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토지 및 시설 분양가격 결정 기준 및 국가·지자체 승인 요건 명시
사례 Q&A
1. 물류단지 분양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받으려면 필수 요건은?
답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과 국가 또는 지자체 승인,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 종료시점지가는 언제 처분가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대상 토지가 분양처분되고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쳤을 때 처분가격이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제2항 기준.
3. 국가 승인 없는 분양가격도 종료시점지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 승인이 없는 분양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법 시행령 제39조의 승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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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9.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 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 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한 토 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 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17. 국토교통부 2013.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