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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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2013. 9.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 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 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한 토 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 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