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개발부담금 연접시행 시 개발이익 합산 산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2.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등 동일인이 연접하여 인허가를 받은 토지 각각의 개발이익(한 곳은 마이너스이고 한 곳은 플러스)도 개발부담금 산정 시 합산하여 상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동일인(배우자 등) 연접사업이더라도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 인허가 사업별로 개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인 토지와 플러스인 토지가 있을 경우 각각 산정하며, 개발이익을 합산해 상쇄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공사비용이 통합·정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체 개발이익을 합산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연접시행 #동일인 #배우자 #개발이익 상계 #인허가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2. 5.

  • 국토교통부 2013. 12. 5. 회신 및 개발이익환수법령 해석에 따름.
  • 동일인(배우자 등) 명의로 연접하여 각각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부과대상 규모 산정만 연접 합산하고, 개발부담금은 각각 사업단위별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 한 필지의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다른 필지가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 이익을 플러스 이익과 상쇄하여 합산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실제로 공사비용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현장확인 등 실질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체 합산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사업단위별 개발비용 등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예외적 사정 존재 시 관할관청 확인 후에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연접사업 5년 내 합산은 부과대상 규모 판단을 위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산정은 인허가 받은 사업 단위로 각 건별 개발비용 등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산정과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전체 합산 가능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연접시행 시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인 토지와 플러스인 토지는 상계 가능한가요?
답변
상계할 수 없으며, 각 사업별로 개발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12.5. 회신에 따라 동일인 연접사업도 인허가별 각 사업단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함
2. 배우자 명의 연접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대상 규모 산정만 연접 합산하고, 개발부담금은 별도 산정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 산정 근거이며, 비용 등은 각 인허가별 판단
3.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개발이익을 합산할 수도 있나요?
답변
공사비용 등 정산이 하나로 이뤄진 예외의 경우에만 합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실질사업 일체성이 입증된다면 전체 합산 산정도 가능하다고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연접시행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2013. 12.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연접시행에 의하여 부과대상인 토지 A, B에 관한 질의입니다. A와 B필지는 배우자 관계이며, 같은 날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각각은 대상이 아니나, 연접시행에 의해 합산면적이 부과대상 입니다. A필지는 12년 준공, B필지는 13년 준공이며, A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 태이고, B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접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합산하여, 일부 상쇄된 상태 에서 부과받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각자의 사업이니 각자 부과 받는 것 인지요 ? ⁠(연접이라고 합산하여 부과 대상 이라고 하고, 각자 사업이라고 각자 부과 한다면, 이것도 모순아닌가요 ?)

【회답】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내 합산 부과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위한 조항입니다.
- 귀 질의하신 각각 인허가 받은 1차사업과 2차사업간에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등의 과정은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즉, 정리하면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 이 발생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합산하여 개 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동일인 연접사업이라 하더라도 인허가 받기위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별도로 인허가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 등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05. 국토교통부 2013. 12. 5. | 법제처 유권해석